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증 제 1 내지 5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4569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5 고단 7020]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2. 경 경기 부천시 소재 C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라고 한다) 가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해 준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인천 작전동 소재 새마을 금고에서 위 ‘D’ 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서울 서초구 소재 E에서 위 ‘D’ 가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해 준 필로폰 약 2그램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새마을 금고에서 위 ‘D’ 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50만원을 무통장 입금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10. 15. 경기 양평군 소재 F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를 건네주고 100만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인천 부평구 소재 H 역 앞에서, I( 일명 ‘J’ )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2만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인천 계양구 소재 K 앞에서, L( 일명 ‘M’ )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20만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인천 남구 N 소재 O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22. 14:50 경 경기 오산시 P, Q 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