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 09:03경 대구 북구 C, 103동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사귀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소개팅으로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잘 알아보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