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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적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7: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예전에도 말했듯이 너는 목을 주먹으로 맞아야 하고 성기를 걷어차여서 싼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는 그런 처벌도 아깝기 때문이지”라고 전송하는 등 2018. 12. 3. 07:01경부터 12. 9. 2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강제조정(제주지법 2019드단13841)에 따라 2020.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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