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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1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1. 13:08경 울산 남구 B건물 208동 7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012. 11. 12. 00:15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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