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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489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 원고 C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A의 특별수익분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F가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01. 9. 18. 원고 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원고 A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 A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위 50,000,000원은 피고 F가 양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원고 A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1년경 수용된 양식장 및 그 부지는 망인의 소유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망인 소유이고 망인이 위 수용보상금을 피고 F에게 증여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50,000,000원의 출처는 망인 소유의 수용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② 2001년 9월경 피고 F는 망인의 양식업을 돕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원고 A에게 사례의 의미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A가 피고 F의 양식업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F가 2001. 9. 18. 원고 A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망인이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C의 특별수익분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2005. 10. 6. 원고 C에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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