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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30 2019가단1383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34,041,288원, 원고 B, C, D에게 각 22,694,1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소외 망 G(이하 ‘망인’)이 2019. 1. 19. 사망하여 배우자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소외 H, I이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위 I의 자녀들인 사실, 2014. 11. 29.자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2014. 12. 12.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기초재산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 시가 490,36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6,994,0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9,000,00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고 다툰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들이 유류분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114조 본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 당시 망인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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