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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17 2015가합47
상속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F가 있다.

나. 피고는 1990. 12. 15. G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강원 평창군 H 전 1,192㎡, I 전 559㎡, 같은 군 J 대 113㎡(이하 ‘망인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장남인 피고의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고, 망인이 2003. 8.경 및 2009. 9.경 피고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2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대여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대여금 중 1/5에 해당하는 각 5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위 27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하면 1,060,279,891원[= 649,626,7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67,997,500원(망인 명의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322,655,691원(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27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 2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할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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