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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27 2019가단24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2,920,000원, 원고 B에게 15,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의 처, 원고 B은 E의 아들이다.

나. E는 2019. 12. 3. 18:27경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D는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망인 사망 이후인 2019. 12. 1. 20:11경부터 20:16경까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총 3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망인의 예금계좌로부터 38,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38,200,00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위 돈 중 각 상속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A에게 22,920,000원[= 38,200,000원 × 상속분 3/5], 원고 B에게 15,280,000원[= 38,200,000원 × 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38,200,000원을 인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아울러 피고 C은 망인의 모친인 F가 망인에 대하여 38,2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 C이 위 돈을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C의 주장대로 F가 망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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