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 고합 8』 피고인은 2017. 11. 9. 08:50 경 구리시 C 오피스텔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가운데( 두 번째) 칸 내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 여, 35세) 가 세 번째 칸에 들어오자, 신발을 벗고 좌변기 위에 올라가 세
번째 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몸을 숙인 채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 번째 칸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용 변 칸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9』 피고인은 2017. 7. 25. 11:10 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상담 데스크에서 상담 중이 던 고객인 피해자 G( 여, 25세) 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만지고, 곧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0』 피고인은 2017. 9. 9. 23:40 경 성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 누워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워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워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