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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9. 1. 12. 02:2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12. 02:3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우측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좌측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우측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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