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9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 D(38세)에게 ‘뒤돌아서 먹어라, 입을 찢어버린다’고 시비를 걸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6. 11. 9.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