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01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E의 이장이고, 피고인 A은 F의 이장으로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 11:0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 석상에서 피해자 A과 사소한 문제로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