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5681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6고단6389』 피고인은 2016. 9. 3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근처에서 피해자 C(38세)이 지나가면서 어깨로 등을 부딪치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