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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6 2019고단63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8:30경 부천시 'B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D, 당일 처음 만난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당신 처가 어떤 남자에게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혼을 안해준다.'라는 내용으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9. 8. 6.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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