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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와 채팅앱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중순경 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중국화 7,000위안(한화 1,200,000원 상당)을 ‘위챗페이’를 통해 지급한 후 위 ‘B’로 하여금 2019. 8. 20.경 커피스틱 안에 필로폰 약 20.24그램을 은닉한 후 이를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C건물 D호’로 기재한 후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E을 통해 항공특송화물 형식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8. 21. 06:05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필로폰 약 20.24그램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오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부근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본건 필로폰 거래 관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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