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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일명 ‘B’에게 암페타민 성분의 애더럴을 국내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B’은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 이하 불상지에서 암페타민 90정을 봉제인형에 은닉한 후 의류, 공책 등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C', 수취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연락처를 ‘F’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미국에서 출발한 G편으로 2020. 3. 12. 15: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암페타민 90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지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 보고서

1. 인천공항 세관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물 발송일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사용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수사보고(A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5.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애더럴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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