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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투병 중인 노모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사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169.42㎡ 넓이의 게임장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 규모가 크고, 이 사건 게임기에 지폐만 투입가능하며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일명 ‘똑딱이’ 장치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경품인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등 그 사행성이 상당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개장단계부터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업주로서 그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2009.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불법게임장 운영 및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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