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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23 2015고단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가디언즈 리미티드 에디션’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게임장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성명 불상자들 등과 함께 ‘가디언즈 리미티드 에디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F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 속초 지역에서 가진 위세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개장하고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을 응대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게임기 소유자는 대당 350만원 상당인 고가의 위 게임기 50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으로 사용될 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비품 구입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장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및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속초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명의상 업주 및 손님 응대, 직원 관리의 역할을, 성명 불상의 게임기 관리 담당자(일명 ‘부장’)는 위 게임기에 에러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치고 게임기 내부 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환전 담당자(일명 ‘실장’)는 게임장 부근 차량 등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IC카드를 카드리더기로 확인하여 확인된 점수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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