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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영업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6. 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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