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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1:3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 세) 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500cc 유리 호프 잔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귓불 부위 절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500cc 유리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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