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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652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6. 20. 16:38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 여, 43세) 가 A의 추궁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씨 팔 년이.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1000 씨씨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보)

1. 사건 현장 씨씨티비 복사본 씨디 및 캡처 사진 총 16부

1. 상해 진단서( 팩스 수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가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가 들어 있는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잔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②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씨씨티비 영상에는 피고인이 맥주 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뒷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를 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맥주를 뿌리려 한 의도였다고

보기에는 그 행위 태양이 다소 어색하고, 맥주 잔을 휘두르는 행위를 단지 맥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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