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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5: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인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릇이 없다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5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 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특수 상해죄를 범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 상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2014. 12. 13.부터 113 일간, 2015. 6. 20.부터 157 일간 알콜의 의존 증후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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