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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0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3:30 경 경기 파주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19 세) 이 술을 마시다가 완강기 부근에 구토를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동거 녀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대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세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유리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두르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E)

1. 파출소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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