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2061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고발생 경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6. 18. 12:5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 남단사거리 도로에서 망 A 운전의 서울 C 오토바이와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종합운동장 쪽에서 삼성역 쪽으로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위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마침 망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후 약 5~6초 후에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옆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5~6초 동안 망인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나타나지 않다가, 사고 직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위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나타나 피고 차량과 충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다.

(4)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 정지선을 일부 넘어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던 옆 차량과 비교해 볼 때 피고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선 부분은 승용차 한 대의 거리가 되지 않고, 정지선 다음에 있는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한 정도이다.

또한 피고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진행하는 동안 피고 차량과 옆 차량의 간격은 위와 같이 출발 전의 간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