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황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등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진행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지고 3초 후에 진행방향 오른쪽 보행 신호가 들어오는데, 중곡동 방범 CCTV 영상을 보면 위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하고 0.6초 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영상에 등장하고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때로부터 1.66초 후 피해자 이륜자동차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충돌 지점은 진행 방 행 직전 정지선으로부터 22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이를 보면 피해자 이륜자동차는 정상적인 녹색 신호에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천호대로 주정 차 CCTV에서 촬영되는 신호기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신호기는 연동되는 신호체계이다.
그런 데 위 CCTV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되고 약 1.3초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전면 부가 위 영상에 등장한다.
피고인
차량의 직전 정지선에서 위 처음 영상 등장 지점까지의 거리는 17.6미터인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h 로 산출되어 약 3초면 최초 현출되는 지점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황색 신호가 4초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차량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