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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19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8. 21. 장소 천안시 서북구 E 부근 충돌상황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진행 방향 앞쪽 우측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 이를 피해 가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상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이 서서히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옆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7. 9.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5,978,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이 100%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1,81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 간격을 두고 서서히 출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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