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2 2017고단5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밀양시 C 건물 1 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법인사 단인 D 밀양시 지회( 이하 ‘ 밀양시 지회 ’라고만 한다) 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공금 횡령 등으로 감사를 받고 2015. 8. 21.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5. 8. 24. 면직처리 된 사람으로서, 위 밀양시 지회의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C 임대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해자 밀양시 지회는 E 경남 지부 밀양시 지회 및 F 경남 지부 밀양시 지회 등 총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밀양시 C 3 층 건물 중 1 층을 제 3자에게 임대하고 매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 16. 밀양시 내이 동 단감 원예 농협 밀양 지점에서 전임 밀양시 지회 회장 G로부터 위 H 3개 단체가 공동사용하는 D 밀양시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I) 을 인계 받아 그 사용인감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뒤 그 잔액 5,997,92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5. 밀양시 내이 동 단감 농협에서 현금 110만 원을 출금하여 전임 지회장인 G의 금반지 구입비용으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달 27. 현금 4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인의 지회장 취임식 비용으로 합계 51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화재보험 만기 환급금에 대한 횡령 피해자 밀양시 지회는 위 가항과 같이 H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C 건물에 대하여, 매월 15만 원의 위 건물 화재 보험금을 위 가항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위 건물 화재보험의 만기 환급금 4,919,005원을 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4. 밀양시 내이 동 단감 원예 농협 밀양 지점에서 25만 원을 화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