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만 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 지부 D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 지부 D 지회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가 발주하고 피해자 ㈜E 이 ㈜F로부터 하도급 받아 G 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소속 노조원들이 위 공사장에서 절토, 운반, 성토 작업 등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장비 노동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2016. 7. 경부터 위 공사를 총괄하는 피해자 ㈜E 의 현장사무소가 위치한 H에 있는 출입구 옆 인도 상에서 ‘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 라는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고, 노조원들은 2016. 7. 18.,
7. 19. 2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난입하여 각종 공사장비들의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G 지구 택지개발 제 3 공구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점거함으로써 공사 차량 및 장비의 출입을 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 사인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21. 07:20 경 I에 있는 ‘G 지구 택지개발 제 3 공구’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J, K 등과 같이 공사 차량인 L, M, N 등 덤프트럭의 앞을 무리 지어 가로막고, 주변에서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등으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공사용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 지부 D 지회 지회장), K( 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 지부 D 지회 사무국장)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G 지구 택지조성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