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B 토지에 대하여, 대법원 2001. 8. 27. 선고 2001 다 37743호 판결 등 법원의 판결 및 밀양 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게 실현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판결 및 밀양 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7. 4. 13.까지 밀양시 내이 동 소재 밀양 시청 및 김해시 소재 김해 시청 앞 도로 등 개방된 공간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위 B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을 위조, 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G 항공기구조 소방차에 “ 밀양시 토지 대장 위조 변조 집단”, “ 지적법 엉터리 집단 계획적으로 위조, 변조 가담자 H I C D 직무 유기 E F J 공사 여러 사람 등 괴뢰도 당 집단 사기꾼 집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한 뒤 수시로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밀양 시청과 K 앞 도로를 포함한 밀양시 일원과 김해 시청 등 김해시 일원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불상지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및 M 담벼락에 수십 회에 걸쳐 위 1 항과 같이 “ 밀양시 토지 대장 위조 변조 집단”, “ 지적법 엉터리 집단 계획적으로 위조, 변조 가담자 H I C D 직무 유기 E F J 공사 여러 사람 등 괴뢰도 당 집단 사기꾼 집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