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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51961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간의 태백시 D아파트 E호 및 F호에 관한 2017. 6. 28.자 각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12.경 소외 G 주식회사에 총 4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H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가 위 회사와 H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2033호로 제기한 대여금사건에서는 2017. 7. 21. ‘285,051,013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② 위 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 11. 2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위 H이 원고에게 액면금 총 6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H이 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이 법원 2016가합541135호 청구이의사건에서는 2017. 10. 13.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85,061,018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③ 소외 회사는 태백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14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E호, F호를 포함한 총 8세대(이하 ‘이 사건 8세대 아파트’) J, K, E, L호, M, F, N, O호. 에 관하여 2017. 7. 3. 피고에게 2017.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나머지 6세대 P, Q, R호, S, T호, U호. 에 관하여는 2016. 5. 2. 신탁을 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I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④ 한편,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이 사건 8세대 아파트 중 5세대에는 청구금액 총 1억 8천만 원의 부동산가압류가, E호에는 소외 주식회사 V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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