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건축, 토목 공사업 및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개발업, 임대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는 경주시 D 외 지상에 총 209세대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G’(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4. 11.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원고와 원고의 계열사인 H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98세대(34평형 8세대, 30평형 45세대, 24평형 45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계약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 약정서 매도인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매수인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제1조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목적물의 표시) ㆍ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D, E ㆍ 종 류 : 공동주택(토지 및 건축물) ㆍ 면 적 : 59.46㎡(45세대), 75.75㎡(45세대), 84.66㎡(8세대) 제2조(매매목적물의 현황 “을”은 이 부동산의 아파트 209세대 중 “갑”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세대가 98세대이고, 사용검사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이며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진행, 근저당, 전세권설정 등이 되어 있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갑”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경매진행중인 세대에 한하여 경매절차 진행여부에 따라 매매세대수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구분 세대수 세대당 금액 매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