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거제시 B 답 2,397㎡, C 답 1,236㎡, D 전 598㎡(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자였고,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조합업무대행사였으며,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F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거제시 G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에서 이를 추진하여 위 일대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오던 중 2006년경 주식회사 미래에스알디(이하 ‘미래에스알디’라 한다)로 위 사업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2008년경 소외 회사에 재차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F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0. 4.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소외 회사에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1) F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가등기, 신탁등기말소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F은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0년 1월경 소외 회사가 거제시 G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 등 건립사업을 소외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