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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기,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미시 소재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및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소재 회사이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북 봉화군 소재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경북 봉화군 C 외 53필지 1,434,690㎥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2010. 3.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C 외 53필지 토지 및 지상권, 위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권 일체(이하 ‘D 태양광발전사업권 등’이라 한다)를 94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8. 9. 8.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둔 상태였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13. 2. 20.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약정 위반 소외 회사가 D 태양광발전사업권 등을 원고에게 매각할 당시, 소외 회사의 채권자단과 원고 사이에 위 사업권 부지에 설정된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가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피담보채권 등의 변제와 관계없이 우선 말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또한 위 채권자단의 일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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