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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82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마이폴을 공급해 왔다.

2013. 1. 14.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마이폴은 총 7,030갑(1갑당 100캡슐)이고, 1갑 당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해야 하는 단가는 보험약가 31,100원에서 7.5% 할인된 28,767.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02,235,525원을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33,747,035원만 결제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8,48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약품의 수량 및 단가는 원고가 결정하며 피고는 현품의 인도즉시 수량을 확인하고 과부족수량이 발생하였을 시는 원고에게 통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을 맺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2) 원고는 위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오던 중 2011. 3. 24. 피고와 사이에 위 의약품 거래약정에 포함되는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2011년 1월 ‘마이폴’ 의료용 마약류로서 원고는 이를 병원에 직접 공급할 수 없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같은 마약취급도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과 ‘에스몰핀’에 단가 변경 사유가 생겨 원고가 단가를 변경하게 되었으나, 마진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며, 최종단가는 납품가의 15% 여기서 말하는 15%는 병원납품가의 15%를 의미하는 것인데, 병원납품가는 보험약가의 70%로 정해졌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유통마진은 보험약가 기준 10.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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