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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195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의약품을 판매제조하는 제약회사이고, 피고는 의약관련 전자상거래 업체로 사이버몰을 운영하여 의약품 제조사나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주식회사 A 사이의 거래 관계 1) 원고들은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2) 원고 일동제약이 2014. 2.경까지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대금 합계액은 756,715,242원이다.

3) 원고 유한양행이 2014. 2.경까지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대금 합계액은 214,466,318원인데,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은행지급보증을 제공받았으므로 미지급 공급대금은 34,466,618원이다. 4) 원고 유유제약이 2014. 1.경까지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대금 합계액은 114,361,335원인데, 그 중 47,938,697원은 반품처리되었고, 30,000,000원은 담보를 실행하여 충당되어 미지급 공급대금은 36,422,638원이다.

다. 피고와 A은 2011. 4. 1.경부터 피고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14. 2.경까지 피고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였고, A은 2013.경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816 외 2필지에 소재한 피고 소유의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의약품을 보관하여 왔다. 라.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주식회사 성일약품(이하 ‘성일약품’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성일약품의 의약품 구매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에 대한 성일약품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3. 7.경 성일약품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일약품이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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