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1:00경 광명시 디지털로 19에 있는 서원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철산 상업지구 안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위 D이 계속하여 쫓아오자 위 D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이 경위 D에게 말을 걸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1회 밀어 인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D 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이에 반항하며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약 10cm 벌어지게 하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며 바로 옆에 피고인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고, 같은 날 01:32경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