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06] 피고인은 2014. 5. 3. 03:55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다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2014고정40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7: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막걸리 병을 손에 들고 손님들 옷에 뿌리며 "씨발 여기서 뭐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개업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J(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 개업행사장의 손님들 및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 쳐 먹었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씨발놈아 남동서로 가면되냐 짭새 새끼야"라는 말하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졌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순찰차 내부를 걷어차고 순찰차 내에 비치 되어있던 공용물건인 경광봉 2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4096] 피고인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