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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3: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갑자기 발로 순찰차 뒷좌석을 걷어차면서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왜 순찰차를 태워주지 않느냐, 액면가로 상대해 보자’고 시비를 걸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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