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20:40경 전북 익산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C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 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놈들 다 죽었어, 이새끼들 다 짤라버려”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익산경찰서로 인계된 후에도 다시 위 C지구대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F에게 “너 내가 무섭냐, 나랑 한번 하자, 이씨벌놈아”라고 협박을 한 후 위 C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C지구대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경사 G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밖으로 내보내자 발로 C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위 C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