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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3고정3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2. 12. 1. 23: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팔레스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23:30경에서 23:45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팔레스모텔 앞 도로 및 충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중인 C지구대 경사 D에게 음주운전자가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2. 12. 1. 23:15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곡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23:30경 연수동에 있는 팔레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2. 1. 23: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팔레스모텔 앞 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23:30경에서 23:45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팔레스모텔 앞 도로 및 충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마치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과 동시에 음주측정을 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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