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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22:37경 화성시 B 빌딩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도주하고 있으니 지원하라’는 화성동탄경찰서 지령실의 지령을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전한 고장 난 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을 살펴보자 술에 취하여 “내 차인데 왜 살펴보느냐”, “왜 아버지 체포했냐, 나도 체포하라.” 라고 시비를 걸며 경위 D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경사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던지고, “맞짱 한 번 뜨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로 경사 E의 배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가지령을 받고 도착한 같은 C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G으로부터 만류를 받고는 역시 자신의 배로 경장 F, 순경 G의 배를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철수하기 위해 탑승한 24호 순찰차에 운전석 옆쪽에 기대고, 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정복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며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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