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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정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웨딩샵에서 피해자 E에게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다, 그 사채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0.까지 12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해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대출금 등 채무가 1,7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웨딩샵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2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한 사이여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사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에게 사채 1,000만원과 대출금 700만 원 외에 별다른 채무는 없었다.

③ 피고인은 웨딩샵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피고인 가계의 소득이 월 300만 원 이상이었다.

④ 피고인이 계에 가입하고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2010년 여름 1,800만 원의 계금을 타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계금과 퇴직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2011. 4.경까지 이자 230만 원과 2011. 8.경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⑥ 2011. 9.경 피고인의 남편이 퇴직하고 피고인의 웨딩샵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2012. 2.경 개인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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