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노2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8. 이 사건 전환 사채의 인수대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인수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 또한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편취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이 2014. 4. 7. H에게 자금마련이 어려워 전환 사채 인수가 어렵다는 전환 사채 인수 포기의사를 밝혔으나, H는 피고인에게 ‘ 만약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투자자들도 납입자금을 회수한다 ’며 피고인을 압박하였고, H가 ‘ 먼저’ 피고인에게 ‘ 피해자 회사의 돈을 E의 계좌로 보낼 테니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 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러한 H의 제안에 따라 2014. 4. 8. 피해자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전환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H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E 가 인수를 하지 않을 시 다른 투자자들도 납입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 고 진술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E는 이 사건 차용금 3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4. 4. 18. 전환 사채 인수를 포기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에 전환 사채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 진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전환 사채를 인수하고,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생각하였기에,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변제기 2일 후에 전환 사채를 반환하고 그 인수를 포기한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