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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반영구화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에게 ‘결혼할 사람인 D이 주식회사 E의 회장인데 곧 우회상장될 것이고, 6개월 후 통일주권으로 바꿔준다고 한다’, ‘나도 그 주식을 단타로 매매하여 수익을 얻었다’, ‘엄마와 새언니, 친한 언니들도 그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주식 매입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 주식 40,000주를 2억 원에 매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반영구화장 매장에게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중국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GS칼텍스 전국 주유소에 간판교체하는 계약도 체결되었다고 한다”고 말하고, 이에 덧붙여 “당신이 2009. 3.경 투자한 2억 원의 주식이 벌써 2-3배 올라 있으니 더 투자하라. 앞으로 주식이 10배까지 오를 것이고, 지금 대박나고 있다. 내 애인 D에게 나의 친척이라고 얘기해서 주식을 싸게 사줄테니 내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사채를 빌려서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애인 D에게 빌려주었으나 D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다시 일수 사채를 빌리거나 부모, 오빠, 이모 등 가족들 및 G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아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사채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로서 비상장주식 투자에 불안감을 느껴 주식을 되팔아줄 것을 독촉해 오던 H에게 주식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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