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기본계약 보험금 20,000,000원과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보험금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7. 3. 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23,452원(= 40,000,000원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율 0.042 × 92/365,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게 되어 있는데, 2016. 12. 1.부터 2017. 3. 2.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이다. 상해소득보상자금 중 2015. 12. 31.에 발생한 8,000,000원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7. 3. 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84,690원(=8,000,000원 × 0.042 × 92/365)이고, 2016. 12. 31.에 발생한 8,000,000원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3. 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56,153원(= 8,000,000원 × 0.042 × 61/36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기본계약 보험금 20,000,000원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보험금 20,000,000원 상해소득보상자금 2회분 16,000,000원) 및 위 각 보험금에 대한 2017. 3. 2.까지의 지연손해금 564,295원(= 423,452원 84,690원 56,153원 의 합계 56,564,2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0,581,04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