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322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일부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선정자들은 2009. 9. 22.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일부인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5㎡ 지층 101호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매월 2일에 지급), 관리비 매월 50,000원(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2.부터 2010. 10.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부터 2015. 2.까지 기간 동안 합계 30개월 분 25,500,000원(850,000원 × 30개월)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월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임차목적물인 지층 101호를 인도하고, 2015. 2.까지의 연체차임 등 합계 25,5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5. 3. 3.부터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