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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4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원, 선정자 C에게 31,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7.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20,000,000원, 선정자 C으로부터 31,000,000원, 선정자 D로부터 20,000,000원을 합법적인 게임 산업 운영의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4. 8. 2.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위 금원을 2014. 8.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8. 20.부터 2014. 11. 30.까지 합계 16,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20,000,000원-16,000,000원), 선정자 C에게 31,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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