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1. 3. 2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1. 6. 28., 이자를 월 2.5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1. 3. 2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1. 6. 28., 이자를 월 2.5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근저당권자로서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 E(중복)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 참여하였는데, 배당기일인 2015. 4. 27. 원고 A는 7,743,851원을, 원고 B는 15,487,701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2011. 6. 28.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4. 27.까지의 원리금에서 위 배당금 7,743,851원을 뺀 돈이 49,269,847원(20,000,000원 37,013,698원 - 7,743,851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원고 B는 2011. 6. 28.부터 2014. 4. 27.까지의 원리금에서 위 배당금 15,487,701원을 뺀 돈이 98,539,696원(40,000,000원 74,027,397원 - 15,487,701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
A의 위 대여금에 대한 2011. 6. 28.부터 2014. 4. 27.까지의 원리금은 합계 37,013,698원{20,000,000원 (20,000,000원 × 0.3) × 1,035/365}이고, 위 배당금 7,743,851원을 빼면 29,269,847원(37,013,698원 - 7,743,851원)이 된다.
원고
B의 위 대여금에 대한 2011. 6. 28.부터 2014. 4. 27.까지의 원리금은 합계 74,027,397원{40,000,000원 (40,000,000원 × 0.3) × 1,035/365}이고, 위 배당금 15,487,701원을 빼면 58,539,696원(74,027,397원 - 15,487,70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269,847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