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2』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02:5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19,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현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28. 01:10 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술집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뜯어 손괴하고 그 곳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26』
1. 2015. 9. 9.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에 재물을 절취하려 대문을 열고 식당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식당 건물 내 홀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9. 30.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30. 23:20 경 광주 남구 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