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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5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23』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04: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0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15,8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02:30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 누구야! ”라고 외치는 소리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 오후 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 화폐 50위안( 한화 8,365원)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9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21: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고 흰색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3. 22: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 01:10 경, 2017. 3. 8. 01:20 경, 2017. 3. 9. 00:30 경, 2017. 3. 9. 01: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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